서류봉투에 얼굴 맞은 경리직원 입원


 

 

지난달 23일 경남 양산시 T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해 관리직원이 입원하는 ‘갑질행위’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입대의 임원 P씨가 이 아파트 경리담당자에게 업무상 질문(장충금 예치)을 하던 중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고 심한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집어 던져 경리담당자의 얼굴 정면에 맞은 것이다. 이로 인해 얼굴이 부어올라 병원에 치료차 방문, 병원의 권유로 오후 7시 반경 입원과 함께 양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발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심적으로 많이 경직돼 심리적 안정치료 및 안면부 타박상 진정관리 등 입원이 불가피하다”며 진찰 결과 안면부 부종 및 통증, 심리적 불안감 및 불면증세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내렸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등의 인격모독 및 폭행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현실이며,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바 있다.
물론 관계기관 제반 조사 후 법적인 제재조치에 앞서 우선 선행돼야 할 과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및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다.
입주자대표 및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내가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용인’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입주민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 애쓰고 주거 공동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반드시 필요한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보다 인권적으로 대해야 한다.
공동주택 근로자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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