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법원 판단에 관리현장 혼란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부과된 것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비롯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C소장(2007년 12월경부터 2010년 11월 말경까지)과 D소장(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는 지난 2015년 12월경 세무조사를 벌여 2008년 2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의 잡수입 부가세 약 2억7,000만원 및 가산세 약 1억8,000만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약 2억원 및 가산세 약 1억5,000만원을 A아파트 입대의에 부과했고, 입대의는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입대의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말경까지 9년간 A아파트를 위탁관리해온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B사를 비롯한 C소장과 D소장은 연대해 약 1,200만원을, B사와 C소장은 연대해 약 1억5,000만원, B사와 D소장은 연대해 약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탁관리계약상 B사가 입대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입대의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동안 외부감사인이 아파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수익사업이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A아파트의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대해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입대의가 다양한 방식과 경위로 취득한 잡수입이 ‘계속적·반복적 수익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및 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시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대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상황에서 월 300만~400만원 정도의 관리수수료를 받고 아파트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데 불과한 B사 및 그 직원들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하고, 이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며, 이를 신고·납부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의무가 있을 뿐이지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 및 그 범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면서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고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B사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0월경 같은 법원 민사4단독(판사 민규남)은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물은 다른 아파트 사례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업무는 해당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상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여됐다”고 인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에 잡수익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도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소심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제1050호 2017년 11월 22일자 2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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