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의미에 연대보증 포함토록 의견 제출
“보증 목적 달성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 막아야”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노병용)가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주협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중 지침 제31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해 입찰 시 ‘증권’을 요구하던 것을 ‘사업자 간 연대보증서를 포함한 보증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인정 범위를 설정하며 ‘보증서’에 연대보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보증회사의 발행분으로 그 의미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한주협은 “사업자 간 연대보증서로도 계약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자 간의 계약은 순수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이행의 담보제공 방법으로 민법상 담보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사법의 법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위탁관리업자의 선정에 대한 ‘입찰의 방법 등’을 국토부령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이므로 국토부가 담보제공 방법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권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현재 공동주택관리업의 관리이익은 일반관리비 매출이익의 1.0~2.0%,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0.3~0.5%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의 0.5%인 보증비를 보험회사에 주고 나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 지침 제31조 제4항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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