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감면…전기요금 면제 대상과 동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달 27일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포항시 내 지진 피해가구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 내 지진 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을 감면받은 가구다.
수신료 면제가구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가구와 동일하므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가구는 수신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가 빨리 회복하길 염원하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가구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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