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입찰방해죄 적용 실형 선고


 

회장·부사장 판결불복 항소장 제출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모 위탁관리업체 부사장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파악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김용찬)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2월경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B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C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 추첨 봉투 8개 중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C사가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순서를 정해 C사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입찰과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제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되 입찰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봉투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C사를 포함해 9개 업체로 이 중 1순위 업체가 응찰을 철회한 가운데 개찰이 이뤄졌는데 입찰가격이 참여 업체 모두 관리면적 1㎡당 1원으로 동일, 봉투 추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경 B씨로부터 C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부터 B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당일에도 전화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에 B씨는 지인에게 ‘A씨가 추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씨는 주택관리업자 추첨 직전에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7개의 ‘탈락’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입대의 임원들로부터 1개의 봉투를 다른 봉투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임원들을 밖으로 내보내 추첨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입대의의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추첨 순서를 응찰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 중 제일 먼저 응찰한 C사가 1순위로 추첨하게 됐고, C사 측 부사장인 B씨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과 달리 입찰 추첨 봉투를 하나씩 넘긴 후 그중 1개를 뽑았는데 촉감이나 광택 등을 통해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붙인 봉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해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은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입대의의 정착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도 크며, 입주민들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더욱이 “A씨는 입대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임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 역시 “회장인 A씨와 공모해 입찰과정을 조작해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입대의의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입대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주문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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