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승강기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직무 수행자의 공백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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