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내진능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어 공개 기준이 협소하다.
이에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동법 48조 제2항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 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의 상이함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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