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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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3)

제5조(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등의 예시)
☞ 지난 호에 이어
2. 회계기록 및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참고)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계상하고 있는지 여부 및 수익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의 증감 변동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일 또는 실현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기간에 귀속되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한 비용 중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예 : 선급금, 선급비용 등의 검토)
-관리비 배부기준과 방법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에 대한 입주자 등의 사용과 공통부분의 배부는 적정한지 여부 및 입주자 등의 사용분은 적정하게 징수 또는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인양기, 승강기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연체료의 부과방법 및 징수절차는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장부의 기록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수입금은 적절히 수납·예치·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장부의 기록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장충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돼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지 여부
-그밖의 충당금·적립금·유휴자금은 적절히 징수·예치·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주요 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 처분,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관련 회계서류에 올바르게 기록되는지 여부 및 그 관리대장은 적절하게 작성·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관리주체가 행하는 중요한 계약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감사의 입회 유무
-지출결의서, 청구서, 납입고지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금액란이 수정됐는지 여부
3.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 참고)
-수입·지출업무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계약업무를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검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당한 변상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등의 절차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검토
-직원의 직인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은 적절하며, 같은 규정에 의해 관리·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현금 및 수표장의 보관상태 및 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적정한 규모의 현금이 보유되고 있으며 초과액은 즉시 예입되는지 여부 검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액의 금액은 이자수익과 같은 자금관리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다른 예금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저축성 예금 등)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 검토
-재고자산 관리 및 재고조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검토
-장부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 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검토
-예산의 관리절차(전용, 이월, 경정 등)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검토
-예산집행에 대한 실적보고 및 결과의 통지는 적시에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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