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승강기 안전사고 유지보수업체 책임 불인정

 
 

사고당한 입주민 측 항소 제기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부산 동래구의 모 아파트. 승강기 교체시기가 경과했음에도 예산문제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거듭 발생,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사고를 입은 입주민에 대해 자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입주민 A씨는 지난 2015년 2월경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승강기가 도착해 정지돼야 할 위치와 실제 정지된 위치와의 차이(착상오차)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당시 승강기의 카 바닥이 승강장 바닥보다 약 5㎝ 아래에 있는 단차가 발생, 승강기에서 내리던 A씨가 승강장 바닥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 약 한달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경위로 입주민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발생 전부터 승강기 5대에 대한 교체비용을 업체에 문의하는 등 승강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승강기 리모델링을 고려해왔으나 예산문제로 2016년도로 미룬 상태였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2015년 1월경 발생한 승강기 사고 이후 정기점검을 한 결과 승강기 5대 모두 승강장 문 및 문턱의 상태가 주의를 요하며 사용연한인 15년을 경과해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 중이어서 승강기를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해 2월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 직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승강기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2개동에 150가구가 안 되는 소규모 단지로 관련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은 아니며, 1989년에 준공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정우영)은 판결문을 통해 “사고 당시 승강기는 사용연한 15년을 훨씬 초과해 아파트 입대의가 승강기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체하지 못한 채 입주민들이 이용해왔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승강기관리계약에 따르면 보수업체는 승강기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대의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보수업체는 2015년 1월경 발생한 사고 이후에 이뤄진 정기점검에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전했고, 이는 승강기관리계약에 정한 무상 부품교체 범위에서도 제외된다며 보수업체는 승강기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가 노후화되고 최신 기종에는 있는 레벨링 기능이 따로 없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돼 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승강기관리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업체의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강기의 착상오차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유지보수업체에 있기 보다는 아파트 입대의나 관리사무소에 있다며 입주민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패소한 입주민은 지난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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