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소통 게시판(일반 게시판과 구분)에 게시한 문서를 떼어내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탁순)은 최근 A소장에 대해 적용한 재물손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지난해 10월경 전 입대의 회장인 B씨가 각 동 주민소통 게시판에 게시한 ‘C회장, A소장의 경비용역입찰에 대한 소명서에 대한 반박 소명서’(이하 반박 소명서) 150장을 보안요원들에게 지시해 떼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법원은 A소장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B씨가 ‘아파트 경비용역입찰과 관련해 A소장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문자메시지를 입주민들에게 보냈었고, 이에 A소장이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건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했다가 약 한달 후 자진 회수했다. 이 문건에는 B씨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이 포함됐고 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B씨는 A소장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대표에게 A소장이 승강기 게시판 등에 자신을 상대로 소명 요구서를 게시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반박 소명서’를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직접 A3 크기의 ‘반박 소명서’ 150장을 각동 주민소통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후 A소장은 B씨가 ‘반박 소명서’를 게시한 지 19일째 되는 날 보안요원들로 하여금 이를 떼어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소장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B씨가 A소장을 상대로 소명 요구서 게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 주민소통 게시판은 일반 게시판과 달리 관리사무소의 사전 확인절차 없이 입주민들이 메모지나 의견서 등을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공용부분에 설치돼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인 이상 관리사무소의 관리권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영역이라 볼 수 없는 점이 반영됐다.
또한 반박 소명서가 게재된 기간은 19일이고, 총 150장이 부착돼 있어 그 내용과 분량 및 부착기간 등을 고려하면 입주민들이 반박 소명서의 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 형식, 부착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민소통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된 주민소통 게시판의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 A소장의 행위에 죄책이 없다고 봤다.
한편 검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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