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도 안성시의 모 아파트에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주택관리업자 A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확정받았다.
2016년 2월 말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의 사업주체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A사는 같은 해 4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며 A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구 주택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 선정은 관리비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은 것,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자 A사는 관리주체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A사가 이를 오인할 만했고 입주관리로 급박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에 처하진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사는 사업주체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로서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서 A사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해 국토교통부가 작성·배포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에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관리했더라도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귀속된다고 기재돼 있어 A사로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했을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 선정은 입주 전후로 급박하게 진행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1심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