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14일 서울시에 이어 15일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각각 내놓는 등 시·도별로 이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정내용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종전과 달리 이번 관리규약 개정 시기는 특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또 개정될 예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적격심사제 평가표 등 관리규약 개정사항 포함, 2면 참조)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동의로 어린이집 조기 개원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신설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위해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근무공간에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구체화하고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제시했으며 장충금 적립 및 사용내역 양식을 수정해 장충금 적립 필요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최대 가구수와 최소 가구수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별 가구수 비례에 대한 구체적 비율을 명시했으며, 선거구를 조정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를 적용한 입대의 구성은 관리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구성하는 입대의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다. 
특히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련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5일 이상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 운영비에 입대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비 외에 동대표,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위원 자진 사퇴 시에는 서면으로 선관위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서가 도달하는 즉시 사퇴서 효력이 발효된다고 명문화했으며, 선관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선관위 운영경비와 관련,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대표 선출·임원선출·해임·관리규약 제·개정·관리방법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를 회의 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대표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고 정했다. 잡수입 사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잡수입 예산액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항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했다.  
동대표 임기 중 발생한 사유에 한정하고 있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과 관련해서는 그 임기를 ‘전 임기와 현 임기’로 명확히 하는 등 현장에서 해석이 분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개선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 고시한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 등의 투표로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도 이번 준칙 개정에 반영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입대의 구성원 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종전에 입대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던 것을 회의록 공개부분은 삭제해 회의결과만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입대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입대의 감사 업무와 단지 내 공사 업무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위촉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조정 시 적용시점을 다음 임기 입대의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선출된 입대의의 임원 선거가 지연될 경우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전임 회장의 업무대행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대표 임기 종료 후 새로운 기수의 동대표가 입대의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된 경우에는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선출된 동대표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토록 단서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동대표 입후보 시 위임장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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