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공고문 떼어내 재물손괴죄도 적용


 

의정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동대표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미경)은 최근 경기도 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관리사무소장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 ~해라!!’ 등의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는 아파트 게시판 46개소에 관리사무소장이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입대의 공고문’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떼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관리사무소장에게 입대의 회의록 확인란에 잘못된 서명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소 큰소리로 말했을 뿐이라며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가 당시 관리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고함을 쳤고 책상에 서류를 내리치기도 했으며 A씨의 소란행위로 인해 전화 통화나 민원업무 등이 방해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A씨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면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입대의 공고문을 떼어낸 것과 관련해 작성명의자가 자신이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입대의 공고문에 직접 날인했고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게시판에 이를 부착해 공개했다. 
법원은 “A씨가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입대의 공고문을 작성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작성돼 관리주체의 의사에 따라 외부에 공개된 공고문 자체의 소유자는 관리주체”라며 “A씨 개인이 공고문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A씨가 회의소집권자로서 회의일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더라도 공개가 이뤄진 공고문을 함부로 제거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씨는 정당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공고문을 떼어내고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한 이유는 원래 회의 개최시각에는 입주자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관리사무소 측에 회의 개최시각을 다시 공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기존 공고문을 떼어내고 새로운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재공고에 관해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교체사실을 통보했을 뿐이라며 A씨의 항변을 모두 기각, 유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