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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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

제4조(일반적 감사절차)
☞ 지난 호에 이어
4.(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절차의 수행)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 및 개별 주장 수준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가. 관리주체,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내부자에 대한 질문
나. 분석적 절차
다. 관찰과 조사
5.(중요한 왜곡표시 및 규정 위반 위험의 평가) 감사인은 후속적인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전체 및 개별주장 수준에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규정 위반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6.(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내부통제의 평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 및 규정 위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대응절차로서 내부통제 운영 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통제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내부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개별 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대한 경우(즉 감사인이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의존하려는 경우)
나. 실증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개별 주장 수준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실증 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실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가. 재무제표 결산 절차와 관련된 실증 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 결산 절차와 관련된 실증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의 감사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초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대조하거나 차이를 조정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한 중요한 분개 및 그밖의 수정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나. 유의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실증 절차: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개별 주장 수준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 결과가 유의적이라고 결정했으면 해당 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8. 실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내부통제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는 평가된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실증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실증 절차로는 금융기관 조회 확인 등이 있다.
가.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제3자 명의로 예치된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 포함) 잔액, 질권설정 등 사용제한 내역,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조회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나.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기록 사항이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등의 예시)
감사인은 제4조의 일반적 감사절차에 대해 관리주체의 개별 업무상황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를 수행하되 내부통제의 평가 및 실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1.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의 내부통제에 대해 이해한다.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내부감사의 감시 기능
-관리비의 입금관리, 계약 등에 따른 현금의 집행, 예금통장의 관리, 운영수익의 관리 등 현금과 관련된 업무의 승인 및 통제절차
-관리비 배부,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승인 및 통제절차
-공동주택의 수선, 물품 구입, 공사 등 주요 계약의 승인, 검수,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
-거래의 증빙서류나 장부의 문서화 정도
-자산이나 서류에 대한 접근, 인감 사용 등과 관련된 통제절차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대조, 비교, 조정 등 내부 검증절차
-내부통제의 적절한 운영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그밖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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