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마련했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주민 간 마찰을 일으키는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는데다 단속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에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6곳으로 흡연행위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속 목적 보다 간접흡연 피해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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