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하자 없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14일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및 행복도시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자 없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전문기관 합동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수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하자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하자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에서는 하자의 개념과 하자판단 기준, 반복되는 하자의 사례와 예방법, 하자조사 방법 등 구체적인 하자판단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하자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벽체와 창호 부위 결로 하자 및 바닥 타일 들뜸, 사람과 차량의 주요 이동 동선에 설치하는 CCTV의 적정 여부, 조경수 고사에 대한 판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참여자 간 관심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명품도시에 걸맞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일관되게 하자 없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공동주택 하자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별 현장 협의체 회의를 통한 하자 정보 공유와 하자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하자 원천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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