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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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처리기준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제정했고,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뢰해 제정했다. 이번 칼럼부터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조항을 기재하고 그후에는 각각의 조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됐는지를 감사하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감사기준 등)
1)감사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작성한 공동주택의 재무제표에 대해 이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감사인은 이 기준 외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는 외부조회, 표본감사, 후속사건, 서면진술 등을 들 수 있다.
3)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1)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그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해당 감사의 개별 상황에 기초해 이 기준을 적용한다.
2)감사인은 감사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감사조서에 기록해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이 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는 입대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부정의 존재 여부 또는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토도 이와 같다.
4)감사인은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제약조건들을 전제로 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제4조(일반적 감사 절차)
1.(감사의 수임 여부에 대한 평가 수행 등) 감사인은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가. 의뢰인 관계 및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감사업무의 조건을 이해한다.
나.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에 기초해 감사 시작단계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반감사계획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3.(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해야 한다.
가.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업무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나. 관리주체의 활동 특성(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함)
다.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정책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포함)
라. 관리주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활동상의 관련 위험
마. 관리활동의 운영결과에 대한 측정과 검토방법
바. 재무보고 및 법규준수에 대한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통제환경,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위험평가활동,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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