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최종적으로 동대표 해임결정이 무효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공고문 등을 경비원을 시켜 떼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최근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A씨에 대해 문서손괴죄를 적용해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 3월경 단지 내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에 따라 부착하게 한 ‘해임투표 결과공고’, ‘동대표 해임투표 개표현황 공고’, ‘긴급 입대의 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 39장을 뜯어내도록 해 문서를 손괴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됐었다.
법원은 A씨가 권한 없이 타인의 문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했고 문서 내용이 자신 등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결과에 관한 것이어서 이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과를 볼 수 없게 돼 그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적지 않아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이 방문투표로 이뤄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과 이후 A씨에 대한 해임투표가 다시 진행됐지만 이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주도로 이뤄져 결국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 그리고 A씨에 대한 재해임 투표가 이뤄진 다음날 저지른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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