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입대의 승소

 

 


대구지법

대구 북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의 구성 전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에 사업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 6월 말경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은 B사는 같은 해 11월경 입대의가 구성되고 약 3개월이 지난 2015년 2월경 입대의로부터 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매월 인건비에 포함해 B사에 관리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했지만 관리직원들의 근무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서 관리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약 1,300만원)을 B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B사와의 관리계약상 지위를 사업주체로부터 승계받았다면서 B사가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관리계약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사업주체”라며 “관리계약상 지위를 입대의가 승계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입대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만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B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에도 관리기간은 2014년 6월 말경부터 2015년 6월 말경까지 하되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관리업무 인계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입대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회장이 인건비 등의 회계결의서에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도장을 날인한 점 ▲입대의가 2015년 2월경 B사에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B사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B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라며 “B사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보유금을 B사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유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며, 사업주체의 위임인과 관리계약에 관해 협의해 관리계약을 정액계약방식으로 체결했기에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자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는 “관리계약 종료 당시 1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자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로 인사 이동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경우 B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직원들은 관리계약 종료 당시 퇴사했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그 이후 B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 계속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관리계약 기간 동안의 근무와 관련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라며 B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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