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존 발생 누수 책임만 인정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6년도에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한 노후아파트. 이곳 5층에 거주하는 A씨 부부 집에는 지난 2013년 2월경 위층의 난방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현상이 발생, 같은 해 8월경에는 안방 천장에 구멍이 뚫려 물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A씨 부부는 천장보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경부터 다시 안방 천장 등에서 누수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거실과 작은방 등에도 누수현상이 확대되자 위층 입주자의 난방배관 파손에 의한 것이라며 위층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복도천장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기존에 발생한 누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층의 난방배관 수리 이후 추가로 발생한 아래층의 누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후한 아파트임을 감안해 위층 입주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9일 그대로 확정됐다.
우선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 부부 집에서는 2009년 여름경 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당시 A씨 부부의 항의로 B씨가 수리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3년 7월경부터 다시 누수현상이 반복되자 원인규명을 위해 인테리어업체 직원을 불러 확인한 결과 A씨 집의 안방 천장은 벽지가 썩어 누수된 물을 빼기 위해 낸 구멍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위층 안방 바닥은 장판 밑에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 썩고 있는 심각한 상황. 당시 누수 여부 확인을 위해 위층의 보일러를 작동시키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A씨 집 안방 천장의 뚫린 구멍 안에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위층 입주자인 B씨는 2013년 8월경 난방배관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는 위층 난방배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래층인 A씨 부부의 안방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위층 입주자가 누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로 발생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위층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아파트는 준공한지 30여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로 외벽 균열 등으로 인해 빗물 등 유입에 따른 누수 가능성이 문제돼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는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에 ‘복도천장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감정인이 5층 천장 부재인 슬래브 전체가 습윤 상태의 포화상태가 아닌 이상 외벽으로부터 전이된 낙수현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슬래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견해이고, 5층 집과 같이 슬래브에 균열이 있다거나 노후돼 평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7월경에는 7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6층뿐만 아니라 5층에도 누수 현상이 발생한 바 있으나 감정 당시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부부는 2013년 9월경 4일간 안방 천장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보수공사비(143만원), 가구 등 집기 이전 및 보관비용(24만원), 가족 숙박비(24만원)에 해당하는 약 19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누수로 인해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 위자료 각 100만원을 포함해 A씨 부부에게 총 3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위층 입주자인 B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 부부가 누수피해의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A씨 부부가 계속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 자신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난방배관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4월경 난방배관 점검 및 교체공사를 하고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중 400만원을 지급했다며 A씨 부부에게 이 금액을 청구하는 등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A씨 부부에게 공사비용 상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B씨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누수문제로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함에 따라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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