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동통신사가 주택관리업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이동통신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옥상에 설치한 통신설비인 중계기의 전기요금과 관련한 이동통신회사와 주택관리업자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이동통신회사인 A사가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통신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통신사는 지난 2011년 6월경 전북 군산시 소재 C아파트 옥상에 통신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사이에 임차료 연 800만원에 전기료는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년 옥상 임차료를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해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A통신사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총 3,760만여 원으로 이는 주택용 저압기준 1.2배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A통신사는 이 같은 전기료 산정이 부당하다며 B사에 전기료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B사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통신사는 “B사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기요금을 실비정산하기로 했는데 B사는 주택용 저압기준 1.2배를 적용했을 뿐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중계기 전체의 전기사용량을 합산하고 누진제까지 적용해 전기요금을 산정했다”며 “B사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주택용 저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전기요금 부분 중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 부분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기에 B사는 전기요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통신사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전기요금 차액은 실사용량 및 B사가 한전에 납부한 주택용 고압기준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전기요금 약 460만원을 공제한 약 3,300만원.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A통신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전기요금은 2, 3차 임대차계약 기간에 발생한 요금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서에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대해 ‘실비정산(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는 반면, 임대차계약이 두 차례 걸쳐 갱신되면서 작성된 2, 3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서와는 달리 ‘실비정산’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주택용 저압 1. 2배 적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돼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차 임대차계약 당시 ‘주택용 저압 1.2배 적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주택용 저압기준이 아니라 주택용 고압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전기요금 산정은 동별로 해야 하고 누진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비정산’의 의미는 정액지급과 대비해 실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주택용 고압기준인지 혹은 주택용 저압기준인지 등 단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B사가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일관되게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해 A통신사의 전기요금을 산정해 왔는데 A통신사는 몇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납부해왔다”며 적어도 전기요금 산정단가와 관련해 주택용 저압 1.2배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해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2배 적용조항을 명시한 문구가 삭제됐다고는 하나 2차 계약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서 전기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합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전기료 항목과 관련해 종전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전은 주택용 전력기준의 경우 누진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어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 주택용 저압기준의 1.2배를 적용하기로 한 이상 누진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거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고 A통신사는 지난달 20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