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주택관리업자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인정


 

선정지침 법률 위임근거 규정 2014년 6월 25일 시행 
그 이전은 법규적 효력 인정 안 된다는 주장 ‘기각’(?)

주택관리업자 대법원에 재항고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A아파트의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B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법률 위임근거 규정이 2013년 12월 24일 신설,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 그 이전의 선정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파트 의사결정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기각됐다. 
B사는 2014년 3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공사,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승강기 인버터 수리공사, 소방설비 교체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선정지침 및 구 주택법 위반으로 용인시로부터 2015년 1월경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과태료 부과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항고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의 경우 B사가 A아파트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체결이 이뤄진 점을 인정, 이 부분은 위반행위가 아니라며 1심 결정을 취소해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정지침의 법규성 여부에 대해 “구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 등에 비춰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은 당초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위임 근거 조항이 구체화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신설되기 전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므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구 주택법은 그 주된 피적용자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이고 규율대상이 광범위해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면서 “선정지침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B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 의결에 따랐을 뿐이라는 B사 측 항변에 대해 “B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업무로 하는 전문가로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업무를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대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반 법령의 내용을 적절하게 알려줘 부적절하거나 법령에 위반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위반사항 중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의 경우 2012년 12월경 A아파트와 계약이 이뤄져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공사를 실시, 2014년 2월경 이후에 공사대금이 지급됐으나 B사는 2013년 1월 9일 A아파트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해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 주택법에 선정지침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해 시행한 2014년 6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선정지침 위반내용은 당시 선정지침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며(사건번호 2015구합77691), 서울동부지법도 이와 같은 취지로 관리사무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15호 2017년 3월 1일자 게재>
이에 따라 B사에 대한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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