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회장 해임 무효 확인소송 ‘기각’


 


경기도 하남시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대의에서 장충금 징수액을 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장충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경 회장으로 선출된 A씨는 같은 해 말경 일부 입주민들의 해임요청으로 해임절차가 진행돼 올해 1월경 회장에서 해임되자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 해임결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2016년 3월경 회장으로 선출돼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장충금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입대의에서 결정했으며, 하남시장은 2016년 11월경 입대의에 ‘관리규약에 요율 확정 없이 장충금을 부과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다면서 A씨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 개정에 앞서 입대의 결정을 통해 장충금 요율을 결정해 부과했고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점, 다른 아파트에서도 입대의 결정으로 장충금 요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자신에게는 해임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2015년 8월 11일 제정돼 2016년 8월 12일 시행됐고,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2016년 8월 11일 제정돼 12일 시행됐다”며 “A씨가 회장으로 선임된 후 법령 시행일까지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개정이 지연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늦어도 2016년 4월경에는 이미 입대의 회의에서 관리규약 보완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A씨가 수개월 동안 장충금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는 장충금 요율에 관한 사유 외에 운영비 사용과 관련한 것도 포함됐다.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지출방법 및 절차 등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관리규약에 이미 운영비 사업규정이 포함돼 있는 점,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운영비 사업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점, 해임결의 이후 관리규약이 개정되거나 운영비 사업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장 직무대행자도 계속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자신에게는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씨가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결정하고 집행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관리규약에는 회장 업무추진비가 공란으로 돼 있어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또 관리규약에서는 운영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운영규정안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규약과 별도로 운영비 사업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기존 관리규약에 이미 운영비 사업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 입주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운영비 사업규정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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