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관리비예치금 징수와 관련한 분쟁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입주자 변경 시 ‘관리비예치금’으로 인한 입주자와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리단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 관리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는 관리단에 관리비예치금 약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C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 2015년 1월경 소유권을 이전받은 B씨는 아파트 측의 관리비예치금 납부 요구에 대해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초기에 필요한 것으로 자신은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경 개정 시행된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으로 구분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해야 하며, 구분소유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해 두는 돈으로서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성격을 갖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에서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상,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 입주 초기에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입주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B씨로서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관리비예치금 채권이 최초 입주자인 C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도과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3년이고 관리비예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역시 이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단은 현재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관리비예치금 채권은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년 1월경 성립했고 관리단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B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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