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고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8월 16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19일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 등이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화 개방은 그간 관련 법규에 위배사항임은 물론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방범 및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불편 등의 우려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관계 법령과 준칙의 개정으로 개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가능해져 주차공유를 통해 도심 인근 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나 시간대별 주차소요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입주자 등에게도 주차비 수입 등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우선 개정해야 하며, 시행 시기는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도 정립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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