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인에 대한 소송에 대해 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출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대의 전 회장들이 당시 아파트 관련 분쟁에 따른 소송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소송비를 지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입대의에 청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정욱도)은 최근 각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와 B씨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1,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A씨는 2013년 7월경 회장에 당선된 C씨를 상대로 입대의 명의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고 C씨가 회장 지위에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호사선임비로 A씨는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 결과 회장으로 위법하게 행세하며 운영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C씨의 방해행위를 배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2013년 12월경 입대의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 해당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7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A씨의 회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를 한 소송과 관련해 A씨는 소송비용으로 850만원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했는데 이 당선무효 확인소송은 각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자격시비를 이 분쟁으로써 배제했다고 판단, 입대의가 변호사 선임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C씨가 A씨 등을 상대로 아파트 운영 관련 문서 절취로 인한 특수절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검찰에 고소해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A씨는 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33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으나 이 같은 분쟁은 A씨 개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것으로서 범죄 혐의들이 회장의 권한 유무 및 아파트 관리주체와 관련한 분쟁의 일환으로서 제기된 것이고 입대의가 변호사선임비 지급을 승인했더라도 이 같은 비용지출로 입대의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또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았던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배척했다.  
B씨는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200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법원은 2011년 6월경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이 같은 비용 지출에 대해 최근 법원은 “B씨가 결정 내용과 같이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대의의 적법한 회장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을 발생시켰다”며 “비록 입대의가 2012년 12월경 및 2014년 8월경 이 분쟁에 관한 비용지출을 의결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비용지출로 인해 입대의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당시 회장으로부터 문서손괴와 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기소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33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는데, 일부 문서손괴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분쟁은 B씨 개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것으로서 입대의 회의 운영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분쟁에서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인 2011년 1월 또는 6월경에는 회장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며 “비록 범죄 혐의들이 ‘입대의 회장의 직무수행 일환으로서 아파트 관리행위에 대한 방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도 비용지출로 인해 입대의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종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550만원을 소송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분쟁은 전임 회장 개인의 범죄 혐의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해결로써 직접적으로는 입대의 운영업무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지 않은 채 단지 전임 회장의 범죄 혐의만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록 범죄 혐의들이 ‘아파트 관리행위 중에 있었던 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비용지출로 인해 입대의 회의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피고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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