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의 시선

 

 

김 호 열  주택관리사
인천 산곡한양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최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는 4명이다.
무보수 봉사직인 입대의 구성원은 대부분 공동주택 일을 회장에게 일임한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운영은 회장의 독주나 다름없다.
동대표는 회장에게 주권을 주고 ‘알아서 잘하라’고 하며 회의에서는 자동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보수 봉사직을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동대표로 나와서 입대의에 참여하다 보니 자동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동대표가 관리업무에 문외한일수록 더욱 그렇다.
중요한 것은 회장의 역할이다. 회장은 자동 거수기식 지지를 남용해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의외로 그렇게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장이 권력을 남용해서 독주하는 공동주택은 입대의가 폐쇄적일 확률이 높다.
입주자들은 입대의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한 아파트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인 입대의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일을 잘하고 운영을 잘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인원이 많을수록 오합지졸의 혼란이 있고 특히 파벌문화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
필자의 경험상 보통 8명이 넘어서면 파벌이 생긴다. 파벌 형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파벌이 생기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인류의 군집생활 본능은 한 개인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추구하게 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동질적인 집단을 찾게 한다. 
신은 집단에서 한 부류의 독주를 막거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부류가 생기게끔 우주를 창조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파벌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파벌이 형성되면 파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으로까지 번진다.
싸움으로 얼룩지는 아파트의 사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규모가 큰 아파트다. 규모가 큰 만큼 예산규모도 크다 보니 이권의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둘째,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물증은 없으면서 심증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아파트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공동주택의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특히 대형공사 건이라도 있어 이에 이해관계가 얽히면 파벌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파벌문화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상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말이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공동주택을 망치는 짓이다.
파벌 간의 갈등과 싸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운영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공동주택에는 혼란이 온다.
물론 이런 문제로 발생된 손해는 다 입주자들이 분담한다.
올바른 입대의 회장이라면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입주자의 의견도 묻고 입주자를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
소통을 잘 하는 입대의 회장이 올바른 지도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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