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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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31)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10)


1.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이란 계정과목 대신 세금과공과 또는 조세공과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세금과 공과금의 합성어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고,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의 총칭으로서 과징금이라고도 하며 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조세 이외의 공적 비용 부담(부담금 및 공공조합의 조합비)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면허세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상공회의소 회비, 소속단체 협회비, 적십자회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가가치세,
-법인세할 주민세, 수입인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회사부담금, 고용보험료, 직업훈련분담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말한다.
1)공과금 중 전기료-공동전기료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료 등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공동 전기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중 전기료로 처리한다.
 2)통신료-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무전기 이용 시 전파 사용료 등을 의미한다. 통신료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현관 로비폰 전화료, 자동문 통신비, 유선통신비, 음성방송수수료, 자동문세대 호출 통화료, 컴퓨터 방송비, 팩스료 등이 있다.
3)우편료-관리기구에서 사용한 우편등기료, 택배비 등을 의미한다.
4)기타 제세공과금 등-세금, 공과금 등 기타사항을 의미하고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공용부분점용료, 공유재산 및 도로 사용료, 녹지 점용료,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진입도로사용료 등이 있다.

2. 피복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모되는 비용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미화원과 경비원의 피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청소비와 경비비에 각각 포함시킨다. 즉 일반직과 기술직 직원의 피복비를 말한다. 피복 구입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발생분을 포함해 계정처리하고,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피복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피복비로 분류해야 한다. 안전보호구 구입비는 피복비에 포함된다.

3. 차량 유지비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는 영업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차량유지비는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류대, 차량 검사비, 차량 수리비 등을 의미한다.
1)연료비(유류대)-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연료비다. 비상발전기에 사용되는 연료비는 수선유지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수리비-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수리비다.
3)보험료-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보험료다.
4)기타 차량 유지비-관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이다.(주차료, 통행료, 검사비 등 포함) 기타 차량 유지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등록면허세, 차량 리모컨비, 차량번호판 제작비, 차량 시설유지 보수비, 차량 임차료, 차량출입 시설료, 차량출입 토지사용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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