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2017 하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인 ‘2017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지난달 28일부터 2일간 대전시 중구 소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
이번 교육에서 첫 번째로 3시간 동안 진행된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사업장 업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유창훈 전임강사가 나서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하루 평균 재해자는 약 250명, 사망자는 약 5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3%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종에는 타 업종에 비해 50대 이상의 장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관리업의 특성 및 주요 위험요인으로 재해 발생 형태가 대부분 계단과 바닥 등에서의 넘어짐, 떨어짐, 뇌심혈관질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업무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이어 ‘응급상황 대응 실무와 지진대피 안전요령’은 대한적십자사의 이홍규 강사가 나서 응급조치의 개요와 응급조치법에 대한 이론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과 함께 지진대피 요령에 대한 동영상 시청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건물관리업의 안전·보건교육을 강의한 대주관 이현숙 전임강사는 “우리나라 산재 발생 원인 통계 분석에 따르면 약 88%가 불안전한 행동, 약 10%가 불안전한 상태이며, 2%가 자연재해로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근로자의 유해위험 인식 부족 및 부주의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이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감독자 교육의 이수 조건은 사업장 기준이 아닌 교육 참가 및 이수자 기준의 교육이므로 교육 이수자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사업장별의 관리감독자가 보직 변경되면 새로이 임명되는 관리감독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로 판단해 조치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산재 무사고 달성 시에는 연간 의무교육 이수시간(연간 16시간) 중 50%(8시간)는 감면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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