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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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30)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9)

제사무비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을 말하며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 인쇄비, 교통 통신비(여비, 교통비), 소모품비 등이 있다.

1. 일반 사무용품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비를 의미한다. 일상적으로는 소모성 용품이고 부품 구입 비용의 통칭이나 실무에서는 관리용품과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물품 구입비는 일반 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물품 구입비는 관리용품 구입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항목을 일반 사무용품비 내 신설·추가도 가능하다.
비품 등 구입비로는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가구류(책상, 테이블, 캐비닛 등) 등이 있고, 사무용품 소모품비로는 복사지, 문구류, 프린터 또는 복사기의 토너 등 소모품 비용이 있다.
일반 사무용품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기기 임차료, 복사기·복합기·프린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렌탈비, 공용비데 렌탈비, 봉투 구입비, 정수기필터 교체비 등이 있다.
2. 도서인쇄비
전산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 구입비, 인장 제작비, 사진 현상비, 복사비 등이  포함된다. 도서 인쇄비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으로는 전산처리비, 전산고지비, 전산유지보수비, 전산 용역비, S/W 대여비, 관리비영수증발급수수료, 관리비용지대, 세무프로그램 유지비, 소식지 발행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료, 지로지급 수수료 등이 있다.

3. 여비, 교통비
일반적으로 여비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장거리 지방출장 또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회사의 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운임, 항공료, 일당, 숙박료, 식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교통비란 당일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리 출장비용으로서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여비와 교통비를 구분할 수 있으나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여비, 교통비라는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 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발생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비 등이 해당된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비와 연료비 상당액 등을 교통통신비(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하고, 통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통신료를 처리한다.

4. 교육 훈련비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비는 초청강사료, 교육비, 강의참여비, 학원비, 해외연수비, 위탁교육비와 같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동주택회계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법정교육 참가비 및 관리효율,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직무향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교육 훈련비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으로는 강사료, 교육 연수비, 시설물안전관리교육비, 직무교육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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