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찾아가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됐지만 ‘절차상 하자’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경 동대표에 재선돼 5월경 입대의 감사로 선출된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C씨와 함께 감사로 선출됐으나 6월경 위탁관리업체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표이사에게 관리실장이 감사 후보자의 접수순위를 조작해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해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여러 차례 본사에 전화해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입대의는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을 결의, 선관위의 해임투표 진행에 따라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에 이르는데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임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맞섰다. 
반면 입대의는 “A씨가 입대의 감사 또는 동대표 지위를 남용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왔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했더라도 A씨가 입대의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인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임사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만으로는 입대의 회의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의 구성원 전부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집통지 등에 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는 언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불과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 A씨는 제출기한인 오후 5시를 넘겨 5시46분경 관리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A씨가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해임사유만을 공고키로 의결했던 점 등을 들어 해임투표에 있어 A씨의 소명기회가 침해됐다고 해석했다.
방문투표로 진행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대표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투표는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방문투표로 진행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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