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달 20일 내진능력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됐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지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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