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라며 면책 주장했지만 ‘기각’


 

청주지법 

충북 청주시 소재 A아파트가 정화조 폐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과 관련해 구 주택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입대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경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화조 폐쇄공사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A아파트 입대의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자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 정화조 폐쇄공사 계약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장이고, 입대의는 의결자에 불과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는 전 입대의에서 받았던 것으로 현 입대의는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기에 장비사업자 선정에 구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이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입대의는 “시의 행정지시 일정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다급한 상황이었고, 정화조 폐쇄공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5,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하기 어려워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고심 법원은 이들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에 따르면 제45조 제5항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대의가 의결을 통해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선정했고, 오히려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관해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입대의”라고 일축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입대의에 미리 알려준 점에 비춰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화조 폐쇄공사 직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은 점, 반면 입대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화조 폐쇄공사를 신속하게 마친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으로 급하게 정화조 폐쇄공사를 위한 장비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 측 항변을 기각했다.
이밖에 해당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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