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이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망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사법부도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고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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