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약 90%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부재 심각’

 


경기도의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652개 단지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583개 단지, 1,546개동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노후 아파트의 주거실태 및 주민의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한국주거학회의 연구결과 드러났다.
한국주거학회 소속 김미희 교수(전남대학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수원시 소재 호텔 캐슬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후 아파트 실태와 진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 및 재난사고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물리적 노후화로 인해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등급이 D등급인 아파트보다 B·C등급의 관리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재건축에 대한 의향이 매우 높은 반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입주민 합의 도출에는 어려움을 보여 재건축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고, 70% 이상의 대다수 입주민이 이사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등 강한 정주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은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50만 가구에 달하고 2025년이면 32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후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재건축 검토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송 이사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노후 아파트의 재고별 유지관리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노후 불량 공동주택 정비·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액으로 근본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전에 관한 보조금 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가 좌장을 맡고 한국주거복지포럼 김성윤 사무총장,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조필규 수석연구원,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성윤 사무총장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유지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시급하며 입주자들의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지은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입주민 교육을 통해 장충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를 강제하지 않고 있기에 제도적 허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공공의 책임과 입주민의 책임이 둘 다 있다고 보고,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LH 조필규 수석연구원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제 공공이 나서야 할 때라면서 기금 마련을 통한 재정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은난순 연구위원 역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장단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주택관리기금 마련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공통된 문제로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제로 받아들여 비용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장충금 적립도 필요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충금 전체를 기금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무엇보다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는 데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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