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리비 상승 우려 등 현실성 문제 제기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선임하는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 백승재 부협회장이 ‘아파트 감사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 부협회장은 “감사제도의 본질상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된 업무집행감사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전문성을 갖거나 업무집행감사에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인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 기존 감사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수를 1명으로 줄이고 외부 업무감사 1명을 두도록 해 회계감사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부협회장은 “단 아파트 감사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시행하는 일정한 수준과 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과 위반 시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해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김정욱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대한변협 서범석 변호사는 아파트 감사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공감하면서 단지에서 적정한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대규모 단지에는 상임감사를, 중·소규모 단지에는 비상임 감사를 두는 등 상임 여부에 따라 감사의 보수를 현실화해 적정 감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는 “대한변협이 제안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외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단지의 입주자는 단지의 사정과 여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입주자에게 내부감사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비에서 외부감사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른 지출에 대한 감소 압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수의 규모와 지급방식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사)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주거관리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아니라면 복잡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도입할 경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문제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주자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해관계 없는 변호사 등 외부인이 아파트 비리 척결에 제대로 나설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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