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계약실무 강좌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 이하 지원센터)는 지난달 21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의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6차 공동주택 관리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전자입찰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공동주택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강의는 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최 변호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의 종류와 선정지침 적용대상, 입찰방법, 입찰공고, 적격심사평가표, 계약체결 등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이어나갔다.
최 변호사는 “선정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 아파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정지침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선정지침을 잘 활용하면 어떤 무리한 요구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으므로 선정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센터 김재남 과장은 지원센터의 컨설팅 사례 분석을 통해 “컨설팅 신청 후에도 지원센터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과태료 처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컨설팅 신청을 꺼려하는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원센터는 컨설팅을 통해 관리주체와 입대의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관리주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개정 법령 안내, 관행처럼 관리했던 사항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무거운 권고보다는 단지 여건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주)아파트비드포유 임다혜 과장이 공고문 작성부터 이용매뉴얼 사용 방법,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진석 강사가 입찰 공고문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입찰공고문 작성실습에 대해 강의를 이어나갔다.
최 강사는 적격심사제, 승강기, 경비, 소방시설, 재활용업자 선정 입찰공고문 작성실습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달 26일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주제로 7번째 열린 강좌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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