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7. 설비 단위별로 정상적 보수공사 시한을 초과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지난 호에 이어
한국은 아파트 점유율이 특별히 높은 국가인 만큼 그 중요성에 비례해 관리기법이나 수단에서도 선진제국들에 대해 독창적이고도 우월한 관리기량을 자랑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8. 운용지원체제(operating support system)의 개념으로 재설정해 개선해야
장기수선프로그램을 넓게 보면 결국, 단지 내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설비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의 일부여야 한다. 현재의 버전에서도 운용지원기능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얼핏하여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확고한 중추적 핵심규격으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차분하게 진행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으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장기수선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보수시기와 보수금액을 산출해 내는 기능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소장이 언제 어떤 설비를 어떤 판단으로 어떤 공법으로 공사했는지, 왜 공사가 연기됐는지 등의 정보나 보고서, 사진자료들을 연결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작업된 경미한 수선유지의 활동들과 영선작업 활동들도 연동해 검토할 수 있는 장기수선-수선유지의 통합운용지원시스템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기수선에서 주요시설 개량문제에 관해서는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 자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검증해둘 필요가 있다. (전기시설검사기관, 승강설비제조기관, 보일러열 설비자문기관, 도장방수처리공사업체, 감시제어설비전문기관, 배관보수전문업체, 소방전문업체, 정화조 설비기술업체 등)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앞서 최적화 관점에서 설명한 대로, 관리소장이나 해당 참모들이 하루 종일 그러한 설비관리 문제만을 생각하며 쳐다보게 할 정도로 잡다한 기능으로 만들면 도움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9. 하자공사 협상이나 하자소송을 고려해 입주 초기 5년간은 장기수선계획을 보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준공하자들이 없다는 전제로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사업자가 작성해 사용검사권자(지자체)에 제출해 검토하고, 그 이후 아파트 측의 관리주체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론적이고 행정적인 문서의 전달과정일 뿐이다. 실제의 입주초기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수많은 준공하자들이 드러나 시공회사의 현장서비스요원들이 거의 2년 정도를 현장에 잔류하면서 미진행한 보수작업들을 진행하며, 입주 초기의 관리주체는 전문진단업체들을 동원, 건축하자들을 적출하게 되고, 입주자대표들은 하자보수공사 협상과 함께 하자보수소송(배상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작업들은 대개의 경우 4~5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필자의 경우 3개 단지 모두)
문제는 그런 기능적 사용적 미관적 하자들에, 시공사가 하자로 인정해 무상보수하면 장기수선으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대개가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협상이 지루하게 끌게 되면서 장기수선계획서의 내용들 상당부분을 추가해야 하거나 취소해야 하기에 계획서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이다. 하자로 인한 공사는 그 공사비용의 성격상 수선유지비용(전월세 사용자 부담)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오래전에 긴급공사로 집행한 다음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해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의 공사비용 조달을 어떤 금원으로 어떤 계정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선수관리비나 기타 관리비 예금잔고 적립금 예금잔고들을 이용해 가지급(잠정 전용)으로 선처리하고 나중에 배상금이나 승소금이 입금되면 장충금으로 전환처리한 다음에 그 장충금에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처리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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