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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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29)
실무상 회계 계정항목 운영 시 주의사항(8)


1. 식대 등 복리후생비

1) 의의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지와 후생의 제고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상여 등의 인건비와는 다르다.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이나 근로의욕의 향상 및 제고를 목적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간접적인 형태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을 의미하고 실무상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 하계 휴가비, 상해보험료, 안전보건 대행료, 유류 지원비, 의료비, 자차운전 보조금, 교통 보조비, 근로복지비, 명절 선물비, 비상약품 및 진료비, 위로금, 품위유지비 등이 있다.

2)복리후생비의 범위
(1)법적 복리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복리비로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사용자인 공동주택 단지가 부담하는 법적 부담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별개의 회계계정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회계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선 칼럼에서 다뤘다.
(2)복리시설비
병원, 학교, 식당, 사택, 기숙사 등 임직원 등을 위한 복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3)기타 후생비
사용인에 대한 의료, 위생, 친목활동, 경조, 소모품,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의료, 위생, 보건 등과 관련된 비용: 임직원 등의 정기 건강진단료, 의무실 유지비용, 상비 의약품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친목활동 관련 비용: 직장체육대회 비용, 등산, 바둑, 운동, 문화예술 등의 친목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지원비 및 직장연예, 오락비 등이 해당한다.
-경조사 관련 비용: 임직원, 본인이나 회사의 경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축의금, 조의금 등의 경조비다. 경조비 지급 규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만이 가능하다.
-소모품 관련 비용: 근무복, 유니폼 등의 피복비, 다과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사 관련 비용: 야근, 잔업,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식사, 간식비 등이다.
-기타: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임의 장려금, 포상금, 학자금(급여 합산됨) 등이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시설유지비, 보조인건비, 급식비도 복리후생비다. 증권거래법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다. 법인의 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한 금품과 임직원에게 모범 또는 무사고 등 업무성적에 따라 부서별로 시상하는 시상금이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금이 임직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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