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  보  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대구시회장

☞ 지난 호에 이어
입대의 의결도 받지 않은 설계도면을 검토해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기둥(폴대)도 수십 개씩 세우고 마치 영화에 나오는 교도소 또는 정부 주요 시설물을 방불케 하는 엄청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 입주자들은 온갖 감시 속에 살아야 하며 금쪽 같은 입주민들의 돈인 장충금을 과도하게 지출했고, 인도블록 개체공사도 높낮이만 고르게 손질하면 될 일을 단지 전체를 모두 걷어내고 공사 입찰공고문 등 작업방법 및 세부 설명도 없이 입대의 심의 의결도 없는 시방서를 만들어 2억1,600여 만원을 들여 새로 교체했다.
공사를 속전속결로 강행하느라 아파트 도로의 균형을 살펴보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의 탈루로 인한 배수관이 함몰돼 지반이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구 신규 배관 교체 매설도 하지 않았다. 인도도 내려앉은 굴곡 상태 위를 무작정 교체작업을 해 대표회장과 관리주체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한 공사를 한 것이다.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 및 소 출입구 쪽문공사 시 동대표들의 이동이 많아 성원이 되지 않자 대표회장과 남은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관리과장을 사업체 선정 적격심사단으로 성원시켜 입찰에 관련된 구비조건 및 입대의 회의 의결도 없이 업자를 선정한 후 공사를 마무리한다. 모든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입대의 회장 개인회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니 멱살을 잡고 싸울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뜻이 있는 입주자들이 함께 모여 통탄하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대표회장과 위탁회사 K전무가 지역사회에서 입김이 있는 사람이니 행정당국도 한통속이라고 믿지 못한다며 우려했다. 한차례 입주민 10여 명이 시청을 방문해 민원을 요청했으나 한마디로 거절당한 일이 있고부터 입주민들은 경산시를 불신하게 됐다.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고 이번에는 필자의 말을 들어달라고 설득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의거 상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북도지사 앞으로 특별 감사요청서를 올리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로부터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서류를(증빙자료 첨부) 만들어 688가구 입주민 10분의 3의 서명을 받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특별 감사요청서 자료를 만들어 개개인에게 한부씩 배포하고 필독하도록 권유해 3일 후 서명을 받아 오라니까 휴가철이고 예년에 없던 더위로 빈집이 많아 서명받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중 한 사람이 고생하며 법률 검토와 자료 준비를 해준 사람의 노고를 생각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들 일이니 열심히 추진하자고 독려를 한 끝에 목표를 넘긴 255가구의 서명을 받았다.
경상북도 감사관실로 발송했더니 경산시 감사실을 거쳐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자로 하달됐다. 즉시 감사가 시작됐고 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입대의 및 시정통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다. 경산시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동안 이들은 과태료 금액을 낮추려고 관리주체(위탁회사)와 입대의 회장은 아직도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부족한 대표회의 임원을 엉터리로 구성하려고 남은 동대표들에게 서명을 해달라며 애걸한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집과 독선이니 대화가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됐으니 그 동안의 악습과 독선에 메여 주종관계에 얽매이고 갑질로써 아파트 운영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왜냐하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만 나온다. 구태의연한 위탁회사와 아파트 장난꾼(대표회장)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그러므로 아파트의 장수명화와 입주자를 위한 편안한 주거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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