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LED조명 선정지침상 수의계약 가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기존의 공용부분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고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조명을 구매해 직접 관리직원들이 교체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올해 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2014년 1월경과 2월경 사이에 한 지하주차장 LED등 설치공사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LED등을 구매해 직원들이 직접 교체한 것을 두고 관할관청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할관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임의로 물품구매와 공사를 분리해 수의계약을 체결(물품구매 632만5,000원, 관리사무소 직원 자체시공)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는데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11호 2017년 1월 25일자 게재>
당시 이미 다른 단지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소식을 접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 도움을 요청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소속 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이에 대주관 회원권익위는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35단독(판사 문주희)은 구 주택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인천 부평구청은 A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통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LED등을 공산품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632만5,000원)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체 공사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면서 공산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 등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을 나눠 계약할 수 없으며,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공사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물품 구매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사했기에 과태료를 50% 감경해주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입주민들을 위해 힘들게 일한 대가치곤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A사 측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 “LED등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해 공산품”이라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ED등 교체 작업은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청에서는 선정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데 반해 해당 행정청만 이례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선정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LED조명을 교체한 행위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LED조명 자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동 지침 별표2에 의한 ‘공산품’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면서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