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감리업무의 수행으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4일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사전 예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 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는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돼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 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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