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부영건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임에도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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