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 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가 하자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비용 약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와 B씨는 2011년 C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후 2013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입주가 이뤄진 후 부실시공으로 인해 각 방 및 복도에 누수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벽지 변색,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자 A, B씨는 2013년 9월경부터 여러 차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C사에 하자보수를 요청,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자가 반복해 발생했고 급기야 반복된 누수로 인해 아래층까지 하자가 발생, 아래층 소유자인 D씨는 2014년경 이 아파트 입대의에 공유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14년 8월경 입대의가 사업주체인 C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2016년 6월경 원고들 및 D씨는 입대의로부터 이 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시 양도받았고 A, B씨는 D가 C사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각 채권양도가 C사에 통지됐다.
A씨와 B씨는 이후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한 이후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이자와 임차인이 이사 후 나간 관리비, 중개·이사 비용, 누수탐지 및 복구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약 6,600만원 중 D씨의 공유지분을 나눈 약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사는 원고들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가 관련사건에서의 감정결과와의 차이가 상당한 점, 아파트 승인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해 두 가구에 대한 감정이 실시돼 이 기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후화 현상 및 원고들 스스로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확대손해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손해액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두 가구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약 5,200만원으로 C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인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약 5,200만원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눈 약 2,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아파트 입대의를 통해 C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C사는 원고들이 하자를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관련소송이 제기됐음에도 C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C사가 하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같은 하자에 원고들이 사용·관리상 어떤 잘못이 기여했는지 판단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C사의 감정결과보다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가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C사가 주장하는 책임의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이자, 이사·중개비용은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관리비는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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