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드나들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윤양지)은 최근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 입대의 감사였던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 중순경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감사를 맡은 A씨는 2016년 6월경부터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사용처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행동을 반복해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8월경에는 입대의 회장, 총무, 관리사무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위탁관리업체 회계팀 직원이 직접 나와 약 2시간에 걸쳐 관리비 회계처리 절차, 관리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A씨는 그 자리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다음날 오전 9시경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통장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관리비 사용내역 중 일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이 번갈아가며 수회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이자는 만기에 나온다고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자 다 어떻게 했냐,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2시간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경에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 나무그네를 설치하던 관리직원에게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씨가 설치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입대의의 재의결이 있어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관리사무소장 책상 앞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이×× 자른다, 본부장한테 전화해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2013년 11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B씨는 결국 2016년 10월 말로 단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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