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의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법률사무소 사무장(입주자)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가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각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들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주당시부터 민원 제기 등에 적극적이었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2014년경에는 동대표 출마를 시도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적극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경 진행된 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결과 응찰 업체 중 C사가 1위, D사가 2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A씨는 B소장의 주선 하에 C사 측 임원을 만나 계약체결 대가로 사례금 1억을 요구했으나 C사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그러자 2위인 D사 측에 접촉을 시도, C사 측이 공사포기를 한 사실과 A씨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A씨는 계약체결을 하려면 2억원을 선지급해야 한다면서 D사 측에 금품을 요구했지만 D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며칠 후 재차 만남을 요청, 결국 D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선지급 하겠으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내기에 이르는데.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사 측이 가져온 현금 1억원이 든 종이박스를 건네받았고, B씨도 그 무렵 유흥주점에서 A씨로부터 현금 1억원 중 일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는 업무상횡령죄도 적용됐는데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산, 회생 신청사건의 실무를 맡아 사건 의뢰인들이 지불하는 수임료 중 환급받은 송달료 총 2,000만여 원을 법률사무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하자보수 공사계약 체결을 원하면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 D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잘못된 시공업체 선정이나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대의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방해하고 입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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