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경남도

경남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1~5월)에 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과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지원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 차감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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