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6. 보다 더 최적화한 종합리모델링 공사를 고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지난 호에 이어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설비물들이 그 수명적 연한을 다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방법들에도 상당히 기술적이고 기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공사들이 공법도 훨씬 다양해졌고 원가도 공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제품이나 원재료들에서도 상당한 원가 및 품질차이가 나타난다. 요즘은 불과 5~6년 정도의 기술적 변화가 그 이전으로 따지면 50~60년 즉 반세기 동안의 발전성과 만큼이나 급격하다. 결국 계획서의 오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설비보수 설비개량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납득-호응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과 시기를 예상해보려면 각 업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건들을 설정해 계산해도 타당한 비용임을 납득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사비를 몇 년 전에 예상한다는 일 그 자체에도 저항감이 크다. 결국 관리소장들은 붕괴위험, 용수중단, 단지정전 등과 같은 극한적이고 대규모적인 사고발생이나 생활불편의 가능성을 전제로 황당한 소설에 웅변가가 돼야 대주민 설득이 가능하다.
 73종의 공사항목이 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을 모두 합치면 건수로 따져서 아마도 매년 최소한 20종 이상의 장기수선공사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여름 한겨울 공사가 불가한 기간들을 제외하면 7개월만에 20여 개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매달 최소한 3개의 공사를 실제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인적자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같은 일괄적 종합수선의 방법을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입해 보수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의 실행은 결국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부실한 제도에 머물게 된다. 리모델링 계획연도에 이르러 재건축을 하든, 부분적 리모델링을 하든 직전대로 유지하든그 시점에 근접해 소유주들의 의사에 따라 종합보수공사 형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7. 설비 단위별로 정상적 보수공사 시한을 초과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행정처리든 설비보수이든, 관리행위의 필요와 본질은 계획한 일이 정해진 일자에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고 그 작업효과들이 확보됐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핵심이다.
장기수선 문제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관련돼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면 또한 이런저런 사유로 관심을 갖는 자들이 많다면 가장 먼저 계획한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업무가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즉 정상적 보수시한을 초과하는 설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약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왜 지체되고 있는지 과연 계획서의 공사시한 자체가 부정확한 것인지,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 지연돼 실행될 사안인지, 이로 인한 중대사고의 문제점들이 없는지 등을 쉽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야만 진실하고도 실효적으로 계획된 목표들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수선의 문제는 주택관리법제의 법령의무 이전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비용부담의 거부감과 재산가치 증대에 대한 투자의사 사이에서 항시 갈등하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측된 공사비용 외에 설정한 공사시기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이 당연하고, 그런 조정작업을 통해 안전유지수준의 평가와 더불어 생활불편감수의 문제, 고장발생의 추이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로서는 정상적 장기수선 보수시한을 빈번하게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전에 알아낸다거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또는 도시경관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낙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관계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책운용수단이 된다고 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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