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개정·시행으로 장기수선공사 계약주체는 ‘입대의’


 

 


‘행위 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일지라도 ‘법령 개정’으로
‘재판 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면 부과할 수 없어

수원지법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의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는 2013년 12월 4일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이 경과한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렇다면 개정되기 이전에 진행한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개정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A사는 2011년 1월경부터 약 1년간 100억원 규모의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영으로 무자격업자를 통해 직접 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시행, 구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년 7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제기를 했지만 1심 법원은 2016년 1월경 정식재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항고심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었다. 하지만 A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관련기사 제1023호 2017년 4월 26일자 게재> 올해 4월경 대법원은 A사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최근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며,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최종심인 수원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배관교체공사가 장기수선공사로서 한 것이라면 당시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자 선정은 입대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됐다”며 “설령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아 당시의 법률에 위반했더라도 이제 더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는 배관교체공사에 관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 및 집행했음을 이유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A사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후 법률이 변경돼 더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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