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검사 측 항소 제기


150가구 미만으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아닌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 A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지혜)은 최근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경과 12월경, 2014년 2월경 세 차례에 걸쳐 입대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각 1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4년 3월경에는 200만원을, 같은 해 6월경에는 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4,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신뢰를 배반하고 횡령한 총 금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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